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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주택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택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자동 기각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집을 보유한 경우, 주택 가치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거주용 주택인지, 담보 대출이 있는지, 주택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개인회생 조건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주택 소유 여부 실거주 주택이면 유지 가능
    담보 대출 여부 담보 포함 채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주택 시세 주택 시세가 채무보다 높을 경우 일부 매각 권유 가능
    재산 목록 제출 정확한 시세 감정 및 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유지 조건 월 상환금 + 주택 유지 비용 감당 가능해야 함

    주택을 지키며 개인회생하는 2가지 방법

    1. 담보부 채무를 회생절차에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서 분할상환. 이자율은 법정 연 5%로 조정되며, 장기 분할로 부담을 낮춤.
    2. 주택을 제외한 일반채무만 회생 대상에 포함
      담보대출은 별도로 납부하면서, 신용카드·사채 등 무담보 채무만 조정. 담보대출 유지 시 주택 압류 피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사례 A (서울 아파트 소유, 시세 4억 원 / 담보 2.5억 원)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고 담보채권만 포함하여 무담보채무 6,000만 원 조정 → 주택 유지하며 월 50만 원씩 3년 변제 인가
    • 사례 B (지방 다가구주택 소유, 시세 2억 / 담보 없음)
      주택이 채무보다 훨씬 높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부 매각 또는 임대 수익 활용 제안 → 전문가 도움으로 재산 일부 양도 후 나머지 채무 회생 인가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 투자용·임대용 부동산 보유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산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택 가치 대비 채무가 적은 경우: 재산 처분 후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기각 가능성 있음
    •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활용도 증명이 중요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

    주택 소유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등 제출 자료가 많고, 잘못 대응하면 주택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채무, 주택 가치의 균형을 맞춰 설계하는 것!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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