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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성공적인 인가가 가능합니다.
변제율이란?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이란 총 채무액 중에서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원인데 3,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다면 변제율은 30%입니다.
변제율 기준, 무엇이 결정할까?
1.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2. 채무 총액과 비교하여 얼마를 갚는지
3. 재산 가치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율은?
무담보채무 기준으로, 채무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0~20%, 5천만원 이상은 20~40%를 요구합니다. 이는 법원 관례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가용소득 110만원 × 36개월 → 총 3,960만원 변제 (채무 1억원 기준 39.6%)
사례 2: 가용소득 50만원 → 총 1,800만원 변제 (채무 5천만원 기준 36%)
변제율이 낮아도 인가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낮은 변제율로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신고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결론: 변제율은 유동적이다
개인회생의 변제율은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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