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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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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의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농에게 정액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선택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친환경직불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논활용직불금: 논을 이용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장기요양, 입원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울땐 직불금을 신청해선 안된다.”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또한, ➂의 경우 직전연도 타인의 직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 0.1ha 이상을 경작해야함

     

     

     

     

    의무교육 이수자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작 면적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개인 인 법인

     

     

    신청방법

     

     


    ○‘25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5.2.1~2025.4.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서 제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 신청서 검토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농지 관할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공익직불 금액

     

    소규모 농가  :  경작면적이 0.5 ha  이하 소규모 농가 - 년 130 만원

     

     

     

     

     

     

     

     

     

     

     

     

    직불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전부를 환수하고, 여기에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등록신청 제한도 있다. 소농직불금 부정수급땐 등록 5년, 수령 8년 제한이 있고, 면적직불금은 등록 3년, 수령 5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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