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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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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인정 조건

     

     

    실업급여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 必)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뿐만아니라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다면 신청 조건을 갖추게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는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하게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중에서 임금체불은 두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져 신청조건 부합여부를 결정합니다.

    1) 2개월 임금체불

    단 한번의 입금 이력이 없어야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게됩니다.

    2) 일부 임금체불

    1년 기간동안 지연일수가 합산 6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24년 6월 1일이 월급일이고 1일 전체 금액 중 30%가 입금되었다면 전체 금액이 입금될때까지 지연일수로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30일까지 지연일수가 도합 60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이전 혹은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를 이동 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임신, 출산에 따른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 퇴사를 증빙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첫 번째 : 고용 24에서 구직신청

     



    최종 제출을 하고 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 발급됩니다.

    이것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를 못하면 재수강

     

     

     

    세 번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클릭 > 수급자격 클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모두 마쳤다면 관활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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