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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가 많은시대 꼭 확인해야 할 꿀팁!!
1.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의 권리 사항, 대출, 압류등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택인지 근린생활 시설인지 확인 필수 입니다.
2.건축물대장확인
실재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상 같은지
불법 증축 개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건축물대장'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화면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조회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5.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6.건축물대장의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세입자가 꼭 넣어야하는 특약사항
1.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 까지 유지하고 위반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잔금 납부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3. 임대인은 계약시점 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5. 대출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한다.
6.계약후 없던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7.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반환한다.
8. 확정일자 신청에 동의한다.
4.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압주고 잠적했을때 ,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