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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나 전세대출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주거비 포함 여부와 함께 개인회생 조건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주거비도 인정될까?

     

     

    개인회생은 생계비 외에도 월세, 전세대출 상환 등 주거비를 필수지출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별 반영 기준

     

     

     

    주거 형태 법원 인정 방식
    월세 실제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 지출 인정
    전세 전세대출 월 상환액 반영 가능
    자가 담보채권 포함 여부 따라 처리
    무상 거주 주거비 없음 → 변제금 비율 증가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조건 요약

     

     

    •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 정기적인 수입(근로·사업·연금 등)
    • 주거비 포함 후에도 납입 가능 소득 구조

     

     

    📌 실제 사례

     

     

     

    사례 ①: 월세 65만 원, 월소득 240만 원 → 인가

    사례 ②: 전세대출 월 52만 원 포함 → 회생 승인

     

     

    ✅ 제출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세대출 상환표
    • 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예산표(가계수지표)

     

     

    ⚠️ 주의사항

     

     

     

    • 월세가 과도하면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무상거주 시 주거비 인정 불가
    • 허위 계약서 제출은 회생 취소 사유

     

     

    ✅ 결론

     

     

    주거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명확한 증빙을 통해 적정한 월 변제금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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