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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대출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주거비 포함 여부와 함께 개인회생 조건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주거비도 인정될까?
개인회생은 생계비 외에도 월세, 전세대출 상환 등 주거비를 필수지출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별 반영 기준
주거 형태 | 법원 인정 방식 |
---|---|
월세 | 실제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 지출 인정 |
전세 | 전세대출 월 상환액 반영 가능 |
자가 | 담보채권 포함 여부 따라 처리 |
무상 거주 | 주거비 없음 → 변제금 비율 증가 가능 |
✅ 개인회생 신청 조건 요약
-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 정기적인 수입(근로·사업·연금 등)
- 주거비 포함 후에도 납입 가능 소득 구조
📌 실제 사례
사례 ①: 월세 65만 원, 월소득 240만 원 → 인가
사례 ②: 전세대출 월 52만 원 포함 → 회생 승인
✅ 제출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세대출 상환표
- 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예산표(가계수지표)
⚠️ 주의사항
- 월세가 과도하면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무상거주 시 주거비 인정 불가
- 허위 계약서 제출은 회생 취소 사유
✅ 결론
주거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명확한 증빙을 통해 적정한 월 변제금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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