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참여를 위해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지급대상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분 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
1 분기 | 2025 년 1월 1일 | 2000년1월 2일 ~ 12월 31 일 |
2. 신청기간
2025. 3. 1.(토) 09:00 ~ 3. 31.(월)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내용
분기당 25만원
※ 지역화폐 연 100만원
4.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지급개시
3월 1일 ~ 3월 31일
3월 5일 ~ 4월 10일
4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5.제출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24년 2분기 ~ 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X)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 신청의 경우
7.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 (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추진체계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세부사항은 1분기 안내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 (youth.gg.kr)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