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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더 나은 사회적 참여를 위해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지급대상​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분   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1 분기 2025 년 1월 1일 2000년1월 2일 ~ 12월 31 일

     

     

     2. 신청기간

     



    2025. 3. 1.(토) 09:00 ~ 3. 31.(월)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내용​



    분기당 25만원

    ※ 지역화폐 연 100만원





    4.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지급개시

    3월 1일 ~ 3월 31일

    3월 5일 ~ 4월 10일 

    4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5.제출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24년 2분기 ~ 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X)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 신청의 경우

     

     

    7.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 (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추진체계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세부사항은 1분기 안내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 (youth.gg.kr)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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